PHILIP MEDICAL CENTER

소중한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의 발급기준

관련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642(2009년 11월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 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절차(외래)

01

접수(1층)

02

외래(6층)

03

해당과 의사면담

04

원무과 수납 및 발급

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지참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가족)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단, 14세 미만 제외)다운로드 >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다운로드 >

3.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 제외)


- 기타

1. 사망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2. 자필서명 불가능 환자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비용

항목 기준 금액(원)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 1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 15,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를 말함 20,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방사선, 칠,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1,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 등은 제외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기록 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10,000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20,0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
1,000

※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필립콜센터(02-2628-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